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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및 등록비용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개인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 사무실 임대차 게약서(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소유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단체 및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경우
- 문의를 통한 상담
·등록비용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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