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