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