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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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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

1. 사단법인이란?

 법에 의해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사단법인에는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주식회사 등이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말그대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인의 수익을 구성원들이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2. 사단법인의 설립

  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민법 제32조)’ 법인이 되며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33조) 

 

 사단법인은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총회를 열어 각종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3. 설립기준
 

 사단법인 허가는 해당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모두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①회원수 ②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③사무실 등 기초적인 조건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설립기간
 

 주무관청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5. 설립비용
 

 설립비용은 상담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

1. 재단법인이란?

 법에 의해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재단법인은 모두가 비영리법인이며 사단법인과 다르게 사원총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2. 재단법인의 설립

 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민법 제32조)’ 법인이 되며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33조) 
 

재단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출연이 있어야 합니다.

3. 설립기준
 

 재단법인 허가는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모두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①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②사무실 등 기초적인 조건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4. 설립기간
 

 주무관청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5. 설립비용
 

 설립비용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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